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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팩트맨]강남 ‘비키니 오토바이’는 ‘과다 노출’?

2022-08-22 1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웨딩드레스를 입고 경찰서에 온 여성, 무슨 일일까요. <br> <br>지난달 31일, 서울 강남구로 가보죠. <br> <br>웃통을 벗은 남성, 비키니 입은 여성이 오토바이를 타는데요. <br> <br>경찰이 과다노출 혐의로 입건하자 드레스를 입고 조사를 받으러 온 겁니다. <br> <br>아예 나체로 돌아다닌 것도 아닌데 과다노출 혐의, 적용할 수 있을지 논란이 이어지는데요. <br> <br>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 남녀,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은 있습니다.<br> <br> <br><br>성기나 엉덩이 등 신체 주요부위를 드러내, 타인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면 처벌 대상이 되는데요. <br> <br>다만 수치심, 불쾌감은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, 실제 처벌로 이어질지는 재판부 판단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. <br> <br>실제로 이 남녀의 모습에 대한 여론도 엇갈리는데요. <br> <br>민망하다, 눈살 찌푸려진다는 의견과 함께 해수욕장은 되고 길거리는 안 되느냐는 반박도 나옵니다. <br> <br>법원 판단도 그때그때 다릅니다. <br> <br>지난 2019년, 핫팬츠를 입고 카페에서 음료를 주문한 남성이 있었죠. 경찰이 과다노출 혐의로 즉결심판에 넘겼지만 무죄였는데요. <br> <br>그런데 같은 범행을 반복하다 다시 적발됐을 때는, 벌금 15만 원이 선고됐습니다. <br> <br>과다노출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, 꾸준히 있었는데요. <br> <br><br><br>그나마 2017년 10월 한차례 개정된 것입니다. <br><br>그전까지는, 지나치게 알몸을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안 가리면 처벌한다는 지금보다도 알쏭달쏭한 내용이었는데요. <br> <br>헌법재판소가 이를 위헌으로 판단해 법을 고쳤는데도, 여전히 모호한 것입니다.<br> <br> <br><br>2017년 국회에서 법을 고칠 때, 남녀의 노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다르다, 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이라는 더 분명한 표현을 쓰자, 아예 폐지하자는 의견까지 나왔는데요. <br> <br>별다른 진전 없이 논의가 끝났습니다. <br> <br>지금은 흔해진 짧은 치마도, 과거에는 과다노출로 처벌됐는데요. <br> <br>달라진 시대상을 법이 못 쫓아오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. <br> <br>팩트맨이었습니다. <br><br>연출·편집 : 황진선 PD <br>구성 : 임지혜 작가 <br>그래픽 : 서의선 박정재 디자이너<br /><br /><br />정현우 기자 edge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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